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이 은연 중에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기준에서 가난을 규정 짓는 등 차별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기초생활수급자)가 계양구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A씨는 해당 구청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최근 해당 구청은 "A씨의 지출이 수상하니 수급권자 자격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얼마 전 구매한 노트북과 한약이 민원의 원인이었다. 이 노트북은 A씨가 몇 달간 수급비를 모아 할인 행사를 할 때 구매한 것이었다. 한약도 체질 개선을 위해 수급비를 모아 마련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구청에 설명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속해서 A씨를 추궁했다. 심지어는 1년치 통장거래내역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타 지역의 한 유명 일식 돈가스 체인점에서 기초생활수급 남매가 돈가스를 먹는 것을 본 주민이 담당 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게 불쾌하고,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남매가 돈가스를 1개만 시켜 나눠먹지 않고, 2개를 시켜먹은 것이 민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맘 카페 등 인천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공분이 일었다.

지역의 한 복지 관계자는 "이처럼 공론화될 만한 차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일은 아직도 있다"며 "담당 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도 인식개선 교육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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