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장 공감, ‘온라인’ 상에서 물어보기로… 양측 주장 차이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경찰 주장 공감’과 ‘김혜경 주장 공감’ 두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18일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jpg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때 “아내가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게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