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장 공감, ‘온라인’ 상에서 물어보기로… 양측 주장 차이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경찰 주장 공감’과 ‘김혜경 주장 공감’ 두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18일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때 “아내가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게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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