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을 위해 20일 군내 모든 가정에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정화조는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 주변 및 내부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등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 정화조는 2천891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 가정별로 안내문울 발송해 정화조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방법은 ▶재래식 화장실 경우 기본요금 750L당 1만125원, 초과요금 매 100L당 1천329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요금 750L당 1만4천286원, 초과요금 매 100L당 1천329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대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와 해충 발생 및 주변생활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연 1회이상 청소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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