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은 물론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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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3번째로 조례 제정 추진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뤄져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노력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 건축·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시 전역의 건축자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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