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평군-장애인전용주차.jpg
이번 단속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관내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가평휴게소 상·하행 방면과 가평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 원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기초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