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국선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 기일이 다음달 이후인 경우 심리 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향숙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과 관련된 사항은 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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