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이 신도시 보도블록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LH 과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수년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특정 업체가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공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에게 공사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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