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본보 11월 19일자 1면 보도>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와 공사,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7월 6일 공사의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는 검단2산단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난달 18일에서야 공사 업무보고에 ‘검단2산단 개발사업’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인 신검단산업단지개발㈜은 공사가 박인서 사장 취임 후 검단2산단 사업을 급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지난해 2월 공사 경영회의에서 검단폐수처리장 증설사업 비용을 먼저 투입하면 검단2산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검단산단개발은 토지주가 사업주체로 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사가 토지 수용 시 3.3㎡당 47만 원을 보상하지만 민간기업은 3.3㎡당 77만 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액으로 따지면 666억 원 차이가 난다. 또 공사가 3.3㎡당 분양가를 239만 원으로 잡았지만 너무 낮아 검단1산단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단2산단 조성이 끝난 뒤 입주기업에 부담금을 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단1산단 이전등기 시 입주기업에 3.3㎡당 4만3천∼14만3천 원의 부담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신검단산단개발은 특히 민선7기 임기 내 검단2산단 조성을 마치려면 토지주의 동의를 이미 받아 뒀어야 하는데, 공사는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022년께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김포 대포·학운산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 승인도 불투명하게 봤다. 공사채 1천84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신검단산단개발이 검단2산단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신검단산단개발은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체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공사 시의회 업무보고 때 시의원들도 검단2산단은 공공성 있는 공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주 보상금의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탁상감정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신검단산단개발은 토지주와 사전 협의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토부 산단 수급계획에 따라 정상 절차를 밟고 있어 늦어진다는 신검단산단개발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1·2산단을 통합해 토지이용계획을 연속적으로 개선한다면 1산단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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