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주목됐던 경기도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지난 2월에서야 완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후 3년간 유명무실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의원은 19일 실시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도의회는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법’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비용적·기간적 측면에서 제약이 많아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는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반이 흐른 올해 2월에야 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를 완료했다. 11월 현재까지 운영 실적도 ‘0건’으로 조례 제정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경기도보다 1년 늦은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구성 조례를 제정·공포한 서울시는 조례가 만들어진 그해 9월부터 바로 조정위를 꾸려 출범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까지 발행했다.

민 의원은 "분쟁조정위 조례는 힘들게 노력해 얻어진 산물이다. 당시 ‘재의요구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도는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 마치 자신들이 제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며 "그런데 3년여간 뭐 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와 비교하면 창피한 수준으로, 도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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