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연구소 건립을 목적으로 매각됐던 도유지가 당초 삼성전자 측이 제시했던 매입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방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짓겠다며 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했지만 삼성전자와는 별개의 삼성그룹 계열사의 데이터센터로 이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지 ‘대리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원(민·고양8)의원은 옛 경기도건설본부 부지(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 등 7필지 등) 매각 문제를 거론했다.

도 소유였던 해당 부지는 2006년 2월 350여억 원에 삼성전자에 매각됐다. 삼성전자는 부지 매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연구소 건립 계획을 내세웠고 당시 도는 일자리 창출, 세금수입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도와 삼성전자는 매매계약 조건으로 ‘특약 등기’를 포함, 삼성전자로의 (부지)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속을 포함했다.

그러나 정작 옛 건설본부 부지에는 2008년 준공 이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아닌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0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부지 소유권마저 삼성SDS로 넘어갔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부지 거래가액은 428억여 원이었다.

또한 도와의 부지 매매계약 조건에 반영된 특약 등기 조항의 효력(10년 내 용도변경 불가 등)이 2016년 7월까지 유효한 상황이었지만 삼성전자는 이 기한이 7년이나 남은 2008년 10월 이를 해제했다.

최승원 의원은 "처음부터 삼성SDS가 사용할 부지였으면서도 삼성전자가 대리 매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거대 대기업이 계열사 간 짬짜미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공용 매지를 손쉽게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SDS의 데이터센터는 인력 절감, 인력 소요 억제 등이 강조된 기사도 있다"며 "도가 당초 매각 효과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이와 관련, ‘경기도 재산관리 관련 부정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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