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도시개발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구갑·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체도시 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이를 도로와 철도, 공원 등과 같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공적 기능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체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평면적 개발 방식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생활편익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인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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