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 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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