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의 처우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전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수원출입국) 앞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원출입국의 비인도적인 강제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왼쪽)가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부상을 입은 태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비인도적 강제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같은 시간 난민대책 국민행동(오른쪽)이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즉시 추방 촉구 및 불법을 방조하고 불법체류 옹호하는 인권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왼쪽)가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부상을 입은 태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비인도적 강제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같은 시간 난민대책 국민행동(오른쪽)이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즉시 추방 촉구 및 불법을 방조하고 불법체류 옹호하는 인권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다산인권센터와 녹색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지난달 29일 화성지역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태국인 여성 노동자 A(23)씨가 수원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채 강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수원출입국의 행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더욱이 A씨는 허벅지 골절과 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지금껏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원출입국은 강제출국명령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8월에도 김포에서 단속을 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도 수원출입국의 비인도적 강제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확인된 강제 단속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는 사망자 9명과 중상 12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 시 출입국 소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이상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들의 바로 옆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자국민 인권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자국민 인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이주공대위의 기자회견을 규탄한다"며 "경기이주공대위는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로 미화해 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폭력행위로 거짓 주장하며 법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해 즉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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