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부른 콜택시 손님이 다른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한 5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께 손님 B(23·여)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C(61)씨의 택시를 따라가며 욕설을 퍼붓다가 C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불렀던 B씨가 다른 택시를 타고 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는 했으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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