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부지를 재임대해 준 사실이 해양경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해경청 형사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4개 운영사 법인(양벌 규정)을 함께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 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저장소에 보관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은 2015년 8월 중국 톈진(天津)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사고를 계기로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등 총 7억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됐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2천200여㎡를 임대받아 이 중 800㎡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고 임대료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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