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 여덟살 터울 아우를 … 욕심에 눈이멀어 극악함으로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김모(4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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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 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지나던 승용차 안에서 건설현장 동료인 전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인근 야산에 전 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 씨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으나 이 중 60만 원을 갚지 못해 그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두 사람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자며 한경면 청수리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챙겨 전 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 씨를 찾아 임의동행해 조사하던 중 전 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자신의 차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점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흉기로 찌른 횟수도 한 차례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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