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2월 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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