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안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031-387-3525, 내선 107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자 차액 지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나들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들을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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