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공사비를 안양시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예림종합건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은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 능력이 없는 안양청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은 안양시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도매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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