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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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홍장표 서장은 "순간의 편안함 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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