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는 다음 달 말까지 낡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가스 단속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 등 단속 장비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내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 과잉률 등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차량에게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동안구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진행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1차 경고 후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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