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동급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10대들이 범행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은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는 등 수법이 성인 뺨치게 잔혹해,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교육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성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게 문제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미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지 오래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처벌로 메우려는 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인간 관계의 문제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계 전반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들먹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예방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된 가엾은 아이를 담당한 교사나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일은 쉽다. 그러나 더 시급한 일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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