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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그 중 불법촬영(속칭 ‘몰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됐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 온다고 해 현재는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불법촬영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촬영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자동차 키, 안경, 시계, 라이터 등 ‘변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 앱이 등장해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원이나 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몰카 범죄의 피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한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여성불안신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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