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01010007323.jpg
▲ 황정미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부의 의미는 이처럼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선거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면에서 전혀 다르다. 선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행위이기에 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행위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상시 또는 선거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된다.

 또 주는 행위도 처벌하지만 받은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물론 자수한 자에 대한 경감 등의 조치는 있지만 말이다.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는 꽤 오래됐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과 조합장에게 찬조금이나 경조사비를 요구하거나 건네다 조치되는 사례가 요즘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내년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데 최근 지방언론에 따르면 담양지역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고 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기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유권자 스스로 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민주의식을 가지고 감시해야 예방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고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도 돌입했다. 기부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유권자인 시민과 조합 회원들도 불법 기부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