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군의원의 의정비가 올해 3천720만 원에서 내년도 3천78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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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정비 인상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군의원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회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월 11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0∼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은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군수와 군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이를 반영해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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