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공공기관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성평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둬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성차별 피해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불었던 미투운동과, 펜스 룰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됐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둬 조직 구성원들이 성차별, 성희롱 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