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이상복(한)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민)부의장의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과 부적절한 자금 집행에 대해 즉각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부의장은 2014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지난 5일까지 궐동 소재 자신 소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지방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들은 김 부의장이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천만 원을 건물 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부의장은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장인수 의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며 "김 부의장을 공천한 민주당 역시 제명조치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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