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학교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안사조치 된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는 ‘경기도소방학교장 인사조치에 대한 개선 요청’ 공문을 행안부장관 및 소방청장에 발송하고 경기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조치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소방학교는 경기도가 예산·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직 소방공원인 학교장에 학교 운영의 전권이 부여돼있고, 학교장 발령 등의 인사조치 또한 경기도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20일 앞둔 지난 10월 30일 소방학교장을 인사 발령 조치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법률로 보장된 행감에 대한 권한이 훼손됐다는 것이 안전행정위의 판단이다.

안전행정위는 행안부와 소방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지방의회 행감은 법령에 근거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 경기소방학교는 현재 학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기관장의 책임 있는 답변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인식,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 배치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 박근철(민·의왕1) 위원장은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감을 앞둔 기관장을 인사조치하고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만큼 정부가 의식과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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