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경제노동실을 상대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 고은정(민·고양9·사진)의원은 자칫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문제를 짚으면서 도의 관심을 환기하는 등 존재감을 발휘했다.

고 의원은 재선의 고양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제10대 도의회에 입성,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도 경제노동실 행감에서 "2016년 제정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노동인권 교육 실시율은 74.2%에 달하지만 일반계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8.2%, 24.5%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휴게시간 보장, 주휴수당 지급 등의 관련 법령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노동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부당대우의 위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 의원의 판단이다.

고 의원은 "노동인권 교육이 선진국처럼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본인이 겪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 설치 조항도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도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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