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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중단 움직임(PG).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들이 문을 닫으면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하나요?"

20일 오전 수원시 한 사립유치원 앞에서 만난 학부모 이모(36·여)씨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이 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원인가 동의서를 받는 등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위해 자택에서 자가용으로 6분 거리에 위치한 다른 사립유치원으로 자녀의 입학 신청을 문의했지만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원아 모집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듣게 돼 또다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생업으로 아이를 돌볼 처지가 안 돼 유치원이 요구하는 폐원인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마찰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이나 원아 모집을 중지하는 유치원을 우선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1천63개소로, 이날까지 폐원이 접수된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폐업을 알리고 폐업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폐원인가 동의서에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하남에서는 올 4월 내부 비리가 적발된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폐원을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7일 비리가 적발된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도 원아 모집 중지 의사를 밝혀 주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려면 교육부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에 따라 현재 통학 중인 원아 전원에 대한 배치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유치원이 임의로 폐원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지를 하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폐원하는 유치원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초·중·고 및 공공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폐원 유치원의 원아를 배치,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원아 배치 계획이나 현재 학부모 동의 관련 서류가 미흡한 폐원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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