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서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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