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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20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서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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