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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 추가 규제를 입법예고하자 관련 업계가 효율성 없는 ‘과다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규정과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리지역의 도시계획도로(법정도로 또는 6m 이상 개설)에서 고도 50m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는 기준지반고 적용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 자문 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무분별한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기반시설 부족, 미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이어져 규제 신설 및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부터는 토지를 분할해 30가구 이상 다세대 등 건축 시 심의 이행 등의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 진입도로 폭 6m 이상 확보와 수도법에 의한 급수구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가 강화된 개발 규제를 쏟아내자 토지주와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형국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각종 규제로 대규모의 다세대주택 개발이 어려운 상태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지역까지 모든 용도에 기준지반고를 적용해야 하고 처리기간과 용역비 등도 늘어나게 된다"며 "개발이 가능한 토지까지 각종 규제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다가구주택은 국토법에, 다세대는 지자체 위임인데 다가구는 가능하고 다세대는 못 짓는 형평성 문제부터, 기준지반고도 도로의 위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발생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별 건축이 성행하면서 난개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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