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이 근무 중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워라밸 요구가 재점화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6시께 한 직원이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예산작업과 행정감사에 일이 몰린데다 교육 등으로 팀 인원이 부족해 업무가 많아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무부서나 사업부서의 경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일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시 본청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인원은 5급 528명, 6급 1천217명, 7급 1천113명, 8급 76명, 9급 143명 등이다.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급이 3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 시간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범위에 해당되는 하루 4시간 만을 포함한 것으로 4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가 직원들의 과로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시에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은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이 전부다.

올해 초 야간근무 금지를 금요일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행 여지가 없다. 수요일도 업무에 밀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수두룩하지만 뾰족한 개선책이 없다. 시의 초과근무 대처방식은 타 시·도와도 차이 난다.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초과근무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편법적이고 관행적인 야근을 손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초과근무 원천 차단을 목표로 52시간제 시행 이후 대기업 등에서 시행 중인 PC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인력 충원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10월 기준 시 본청 결원은 119명이다. 연말 교육 복귀와 신규 임용이 있을 예정이나 내년 초 교육 파견으로 다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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