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에만 없는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지 관심거리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 오는 27일 열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관련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추진하는 시 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천은 2016년 인권조례 제정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당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역시 인권조례 반대단체인 ALL바른인권세우기와 건강한학부모연대 인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 중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ALL바른인권세우기 관계자는 "가족의 근간이 되는 혼인과 출산을 저해할 수 있어 인권조례안을 반대한다"며 "인권조례안 중 일부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주입하고 동성간 성관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번 기회에 인천에도 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45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권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고 시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며 "반대세력은 시의회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혜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일부 기획행정위원들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하루 100여 통 이상의 폭탄 문자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인권조례는 지자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을 향한 인권행정을 펼치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촘촘히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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