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비정한 아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2)씨를 폭행하고, B씨가 도망가자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일 소주를 5~6병씩 마셨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윤 판사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고,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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