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 중인 고려인 4세들이 설 곳이 없다. 이들이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진학을 통한 비자 발급뿐이다.

20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고려인 수는 3천여 명이다. 이 중 고려인 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에서 ‘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고려인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일단 동포비자를 가진 부모와 동반 입국한 만큼 만 19세까지는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이들 고려인 4세가 부모와 함께 국내에 정착하려면 국내 대학에 진학해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없고, 언어 문제로 가정 내 지도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통역서비스도 마땅치 않아 전입신고나 전학수속을 하지 못해 장기 결석 등으로 대학 진학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연수구는 지난 4월 연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화·역사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지만 대다수가 단기간만 운영돼 지속적인 교육이 어렵다. 또 현행법상 외국인이라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는 방문교육서비스는 고려인 4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고려인 회원은 140여 명에 불과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도 종종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많다.

구 관계자는 "현재 체류 중인 고려인들 자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현황 파악이나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다"며 "최근 통역 선생님을 고용하는 등 복지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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