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스스로 ‘잘못됐다’ … 판단 근거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정은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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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했다.

또한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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