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달 26일까지 2018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2018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 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각 읍면동별로 담당조사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햇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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