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당소방서 김오년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리며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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