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관내 올해 체납분 교통유발부담금 983건에 대해 일제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총 5천438건에 4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과 건 중 현재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983건으로 미납액이 무려 3억100만 원에 달하고 이번 독촉고지를 통해 3%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30만원 이하, ☎1644-46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구는 이번 독촉고지분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9.2%을 달성한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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