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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민·의정부3) 의원이 용인과 의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1일 도 교통국에 대한 도의회 건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의정부·용인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 도비 지원이 축소된다"면서 "해당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경전철 환승할인지원금 도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 기존 환승손실액의 100%를 기준으로 도비 30%를 지원하던 기준을 변경, 손실액의 46%를 기준해 도비 30% 지원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수도권 철도기관(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약된 46%의 환승손실보전 지원비율을 도내 경전철에도 적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전철 7호선 문제로 어려운 의정부시에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의 결정"이라며 "도의회와 협의, 의정부와 용인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협의, 적절한 시기 검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와 용인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라며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이 시기에 환승손실보조금 지원 기준까지 변경된다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수도권 전철기관과의 환승손실 보전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철도국에서 결정할 문제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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