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의원은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한된 금융 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 공동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장기 저리 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으로 다양화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해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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