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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국회에서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윤관석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거점개발(혁신지구)을 연계 도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파격적 혜택이 되레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천시는 저층주거지사업 위주의 도시재생이어서 혁신지구는 맞지 않아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내년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혁신지구 연계 추진을 원하는 광역단체는 22일까지 희망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보냈다. 또 국회에서 열리는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적극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처 단장의 ‘거점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기업 역할과 방향’ 발표를 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개발사업을 위해 과감히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창업·산업공간, 주거공간, 문화·여가공간 등이 들어서고 우수한 대중교통망·보행환경, 정부·지자체·기업·대학 등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한다.

특히 융·복합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등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으로 활성화 계획 전 시행이 가능(패스트 트랙)하도록 한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국·공유재산은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춘다. 또 영구시설물 설치와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혁신지구 포함한 사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도 있다.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 대해 기금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

혁신지구는 세제 혜택도 있다. 산업단지(도시첨단산단 등) 지정 의제 처리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한다. 인허가 기간도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건축·환경·교통·재해 등 관련 분야를 동시에 심의한다. 개발이익은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가 예산은 들이는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처럼 마구잡이로 도시재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층주거지재생 사업에 4년간 시비 2천억 원 이상 투입하는 인천과는 괴리감도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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