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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 건물인 가칭 남촌농산물시장 조감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서 빠진 인근 식자재 상가 70여 곳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가 요청한 사업부지를 국토교통부가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돼 벌어진 일이다.

21일 시와 구월도매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남동대로 671 일원 식자재도매시장은 2005년부터 이전계획이 수립돼 10년 만인 2014년 말 사업이 확정됐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이전부지를 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30차례에 가까운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시가 요청한 새 농축산물도매시장 부지면적은 당초 25만여㎡에서 17만여㎡로 축소됐다.

시는 25만여㎡의 땅을 확보하면 저온저장시설과 경매시설, 소포장가공시설, 물류전처리시설, 중도매인 점포,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도매시장과 연계돼 장사를 해 오던 70여 곳의 식자재 상가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각종 식음료와 주방용품을 팔고 있던 식재료 상인들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부지 규모가 17만3천188㎡로 확정되면서 도매시장에서 길 건너 북측에 있었던 상인들은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는 확정된 신규 부지에 기존 도매시장에 있던 도매법인 4개소와 360여 개의 점포(노점) 등이 이전하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식자재 상가들은 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한 부지(도매시장 터)도 아니어서 시가 이전계획이나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반드시 세워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는 상인들의 요청을 수용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에 따라 동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은 ▶이전부지 인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의 입주 ▶남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촌일반산단으로의 입주 ▶도림고등학교 이전 터 활용 ▶신규 도매시장 시설 입주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책적 지원은 불가능하고 입찰을 통한 개별 분양만 가능하다고 했고, 남동구는 남촌일반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행정재산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영균 상인회장은 "그동안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살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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