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무죄를 주장하던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담임교사는 피해아동의 결석을 제때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씨와 송 씨를 구속 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 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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