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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21일 "24일 오전 10시 이 지사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조율을 마쳤다"며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이 지사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가입 등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찰 출석으로 당초 예정됐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개장식 참석을 취소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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