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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 /사진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민·용인2)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재정비리 감사처분자 현황(사립유치원 제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예산을 횡령하는 등 재정비리를 저질러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20명에 달했다.

한 공립중학교 급여담당자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의 퇴직정산보험료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480만여 원을 횡령하고 1천500만 원의 퇴직적립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해임됐다.

한 공립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물품 구매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뒤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78차례에 걸쳐 총 2천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지난해 파면됐다.

도교육청이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안양5)의원에게 제출한 ‘2016∼2018년 4대 비위자 명단’에 따르면 127명의 교직원이 금품 수수와 성적 조작, 성범죄 및 상습적 학생 체벌 등 ‘4대 비위’로 적발돼 견책과 강등,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은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등으로 적발된 교직원도 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1교육위원회 이진(민·파주4)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중학교 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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