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비방글이 적힌 유인물 수백 장을 차량에 부착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불륜녀라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약 300대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인물에는 B씨의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었다. A씨 측은 다량의 약물 복용과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림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량의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300여 장의 출력물을 아파트로 가져가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한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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